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생동물을 포획, 채취, 유통, 반입, 반출, 양도, 양수 또는 보관하는 행위
2. 야생생물을 죽이거나, 그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커먼머스크 거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국가가 지정, 고시한 상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커먼머스크 거북이를 냇물이나 한강에 방생하는 것은 '야생생물을 죽이거나 그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키우지 못할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 인계하거나,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