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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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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와 같이 전자제품 전문점 **마트 에서 노트북을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 와 사용 하려고 보니 세상에 누가 썼던 제품인 겁니다. 기존에 썼던 사람의 계정과 자료들이 가득 휴지통에 있는등. 삭제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기존 사람의 전화번호, 카톡 다른자료들까지 신상정보가 다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화 했으나, 퇴근 후라 그런지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중고마켓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유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런식으로 판매하는것은 사기가 아닌지요?

문자로 내용과 사진은 첨부하여 보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이가 줌수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지,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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