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노트북 박스의 누락은 물품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바, 거래 당시 사정에 비추어 해당 박스가 없었다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