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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애벌래151
다부진애벌래15122.12.29

중고 노트북 거래시 구성품 중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주일전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노트북 박스 포함 모든 구성품이 있다고 판매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노트북 박스는 지금 다른 지역의 집에 가져다 놔서 일주일 뒤에 가져다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송금 후 노트북을 받아 일주일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노트북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스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아무래도 이사중에 박스를 분실한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처음 약속했던 노트북 박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 환불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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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노트북 박스의 누락은 물품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바, 거래 당시 사정에 비추어 해당 박스가 없었다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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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핵심적이고 대부분의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박스 구성품 만이 없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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