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노트북 거래시 구성품 중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주일전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노트북 박스 포함 모든 구성품이 있다고 판매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노트북 박스는 지금 다른 지역의 집에 가져다 놔서 일주일 뒤에 가져다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송금 후 노트북을 받아 일주일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노트북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스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아무래도 이사중에 박스를 분실한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처음 약속했던 노트북 박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 환불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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