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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