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낙찰자를 의미한다면 낙찰자에게 위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