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전입신고가 2018.11.7일이고
1년씩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재 살고있습니다. 6천만원에 계약했고 월5 관리비5 총 10만원을 월 납입하고있어요.
헌데 이틀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걸 알았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고 부동산에서는 전세금6천에서 최대3700원 까지 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열심히해서 모은 전세금이라.. 눈물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 존재하네요..
지금도 가입 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서는 7월까지 해당서류(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초본) 을 내야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 이돈이 전재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