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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올빼미40
아리따운올빼미4021.05.09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 전입신고가 2018.11.7일이고

1년씩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재 살고있습니다. 6천만원에 계약했고 월5 관리비5 총 10만원을 월 납입하고있어요.

헌데 이틀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걸 알았어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고 부동산에서는 전세금6천에서 최대3700원 까지 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열심히해서 모은 전세금이라.. 눈물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 존재하네요..

지금도 가입 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서는 7월까지 해당서류(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초본) 을 내야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 이돈이 전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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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7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입니다. 따라서 3,7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보증을 지금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 안내에 따른 서류를 꼭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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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의 전세금보증보험은 경매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시고, 질문자님의 확정일자보다 선순위로 등기한 담보물권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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