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100 인 아파트 약 2년뒤에 보증금 100만원 더 올려드렸고 전세로 약 7년동안 살았는데 어느날 집주인(대출끼고 집을 삼)이 파산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경매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법원에서 처음에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2순이라 절반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법원에서 절반을 받았는데요..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도 있는데 보상 받을수있는 길이 있을까요..전제산인데 돈천만원을 이렇게 못찾으니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