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인데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2100 인 아파트 약 2년뒤에 보증금 100만원 더 올려드렸고 전세로 약 7년동안 살았는데 어느날 집주인(대출끼고 집을 삼)이 파산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경매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법원에서 처음에 저희 보증금을 다 받을수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저희가 2순이라 절반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법원에서 절반을 받았는데요..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도 있는데 보상 받을수있는 길이 있을까요..전제산인데 돈천만원을 이렇게 못찾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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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하면 더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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