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긴 돈으로 아버지께서 제가 아파트 살 때 조금 보태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집에 저랑 아내 아이둘이 살고 아버지는 살지 않으시는데요. 어쩌다보니 아내가 세대주고 저랑 아이들이 세대원이 됐어요. 이 집이 팔린 뒤에 디딤돌대출 받들 때 현재 세대원인 제가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는 세대주를 바꾸라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주택은 팔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요구합니다. 다만 주택 처분 예정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세대원이면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진행을 원하면 대출 신청 전 세대주 변경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등본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심사가 되어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긴 돈으로 아버지께서 제가 아파트 살 때 조금 보태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집에 저랑 아내 아이둘이 살고 아버지는 살지 않으시는데요. 어쩌다보니 아내가 세대주고 저랑 아이들이 세대원이 됐어요. 이 집이 팔린 뒤에 디딤돌대출 받들 때 현재 세대원인 제가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는 세대주를 바꾸라는데 꼭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주택은 팔려고 하는데요.
==> 네 신청 가능하지만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세대주로 변경을 한 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내가 세대주인 상태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위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거나, 현재의 세대주(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세대주를 바꾸라고 하나요?
디딤돌대출의 대출 실행 요건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 세대원(본인)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책 1 (명의 변경):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즉시 가능)
해결책 2 (아내 명의 대출): 굳이 세대주를 바꾸기 싫다면, 현재 세대주인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만 맞으면 아내분 명의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2.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 (예비 세대주)
집을 사서 들어가면서 새롭게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 제도: 대출 신청 시점에는 세대원이라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안전하게 미리 세대주로 변경해 두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3.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무주택' 요건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아버지 소유이고, 본인과 아내분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보태주실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자산 심사: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자산(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4.6억 원 내외)을 넘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가산됩니다. 아버님께 받은 증여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아버님께 받는 돈이 5천만 원(10년 합산)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최근 신혼부부나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이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출 승인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지금 바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들어갈 명의자와 대출 신청자가 일치하는 것이 서류 작업 시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아내 → 본인)
아버님 주택 매도 후 자금 수령 (증여세 한도 체크)
구입할 아파트 계약 후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입하시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인가요?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해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변경하는게 필수입니다.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대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원 신분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세대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세대주로 인정받는 예외 상황:
- 세대주의 배우자(예를 들어, 아내가 세대주면 남편인 질문자님도 신청 가능)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신혼부부
따라서 아내가 세대주라면, 남편인 질문자님 이름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을 포함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2. 세대주를 꼭 변경해야 할까요?
꼭 바꿀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아내 명의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현재처럼 아내가 세대주여도 무방합니다.
- 남편(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원할 경우: 세대주가 아내여도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나 은행 심사, 실거주 의무 확인 등을 생각하면 미리 세대주를 남편으로 바꿔 놓는 것이 더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3.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집을 판 후 대출을 진행한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지 명의라면 질문자님 가족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대출 신청 시점까지 모든 세대원이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일반 6,000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등)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