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나오면 아버지의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질문 2: 아버지 명의로 계약 후 제 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세법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세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제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구매자에게 최초대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아버지 명의로 두느냐 제 명의로 두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둘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인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되므로, 양도나 상속 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재산 관리 및 상속 등의 측면에서 편의를 누릴 수 있지만, 증여세 등의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의와 세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