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신설된 청약제도인 신생아 특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득조건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부부 특공 소득기준을 1인 가구 소득의 140%에서 200%로 두 배까지 상향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혼하는 것이 미혼일 때보다 불리했던 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