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50%가 적용되며, 일본의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5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생성된 자산의 적법성 및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공평과세,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고율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일본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따른 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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