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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반짝이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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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179일 근무자 실업수당 신청 가능 여부

2025.3.1~2026.2.28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인데 연봉직으로 근무잀수는 179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된다고 하는데 180일 근무가 안되는데도 가능한걸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유급휴일, 유급주휴일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무일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되니,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측면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주휴일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