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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반짝이는상어
2025.3.1~2026.2.28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인데 연봉직으로 근무잀수는 179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된다고 하는데 180일 근무가 안되는데도 가능한걸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유급휴일, 유급주휴일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 그 합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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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무일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되니,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측면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포함하므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주휴일도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