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복직후 1개월 월급분을 받았는데 실수령36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이하라
작년과 동일하게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혜택을 누릴려고했는데요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총급여가 700만원이고 세금과 공제금이 340만원정도 나간상태인데 이경우도 연말정산시 360만원 소득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급여로 판단하는 것이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소득기준 금액인 총급여 500만원이하는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전 금액입니다.
즉 질문에서의 700만원이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총 급여가 7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