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시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