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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요테208
점잖은코요테20821.01.3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부터 7월부터 출산+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했구요.

올해까지 쭉 휴직 계획인데

내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00 이하 소득은 남편 기본공제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공무원이라 저 혼자 기본공제로도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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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육아휴직수직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소득공제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빼고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중도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번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추가 소득,세액공제 ㅈ적용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할 것이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말정산시 본인 기본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시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