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지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 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사지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임의로 작성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이력 없이 단기간에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 진단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경과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이 단기간에 발급된 소견서는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발급 의사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본인 또는 주변인의 장애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 담당자에게 절차상 의문점을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 또는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