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장애진단서 진료는문의합니다

정신의학과 진료 장애진단서받을라면

의사랑 애기하고 약물치료 1년이상 받고장 애진단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근데 다른병원보니 의사랑짧은애기하다가 심리사상담받고 일주일만에 장애진단해주는병원을봤는데 이게가능한것인지요

행정복지센터 시청장애인 과에서는

정신과안다니고 진단서해주는병원제보는했는데

서류가맞다고 하네요 규정을왜만든것인지

정신의학과 1년다녀야하고호전읍을경우에장애진단해준다고써져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과 안다니고도 장애서류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서류발급 담당의사는 직을 걸어야 하고, 발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걸고 까다로운 조건을 다 지켜가면서 가짜 서류 발급을 해줄 의사는 없습니다.

    의료 진단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보고 느낀 증상 하나하나를 모두 써서 기록지로 남긴 것을 다 발급해가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열 몇 장 부터, 수십장을 발급해가야 할수도 있습니다.

    (정신 감정 검사지도 서류 안에 포함해야 하고, 때로는 뇌 CT, MRI 등등의 영상자료도 필요함)

    그리고, 정신 건강 의학과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센터의 서류도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이 호전 안되어도 1년동안 검사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행동을 살펴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상담(환자와 서로 대화해서 판단하는)한 결과지도 꾸준히 치료받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애진단은 의사가 내리지만 심사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써주긴 하지만 연금공단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자료보완 하라고 우편으로 통보가 와서 자료보완 하셔야 최종적으로 장애등록이 됩니다.

    의사의 진단만으로 장애등록이 되는건 쉽지 않습니다.

    병원기록과 치료 기록, 검사기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