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하네요. 이전에 당첨 되었던 분양권 전매한지 1년이 넘었는데 소유 기록이 남아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lh에서 조사한것 같구요. 매매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잘 소명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 되었음에도 전산상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분양권매매계약서와 대금을 받은것을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LH측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등에 대해 문의해보신뒤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분양사무소등에 명의이전을 진행하셨을 것이기에 일단 해당부분도 명의이전이 되었는지도 같이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부적격 소명에 대해 알아보니, 소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임대 부적격 소명의 경우에는 소유주 변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LH 한국토지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소명 절차를 잘 마치면, 국민임대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다른 요건들(소득, 자산, 거주지 등)이 충족되어야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일단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직도 명의 이전을 안하셨나보네요
소명하시고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