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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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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국민임대 부적격으로 소명하라고 하네요. 이전에 당첨 되었던 분양권 전매한지 1년이 넘었는데 소유 기록이 남아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현재 소유주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lh에서 조사한것 같구요. 매매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잘 소명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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