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아파트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진행했고매수자와 가계약을 맺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이중계약등을 이유로 공급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 보관하고 사본을 받았는데부동산이 공급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신축은 등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상태에서 매매 계약은 분양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매도자 매수자에게는 복사본을 드립니다.
공급계약서 원본으로 거래 되는 거라 매도자가 이중계약을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보관 합니다..
잔금일에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가 건설사에 방문하여 입주권자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처리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은 분양자가 가지고 가면 말 그대로 그걸로 다른데서 또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갖고있긴합니다
임대인이 갖고있어도,임차인분이 갖고 계셔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어서 제3자인 부동산에서 보관 하려고하는것같아요
믿을만한 부동산이라면 맡기셔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물건을 가계약하고 매수자와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원본을 갖는 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