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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 요구 문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아파트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매수자와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이중계약등을 이유로 공급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 보관하고 사본을 받았는데

부동산이 공급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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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신축은 등기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상태에서 매매 계약은 분양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매도자 매수자에게는 복사본을 드립니다.

    공급계약서 원본으로 거래 되는 거라 매도자가 이중계약을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보관 합니다..

    잔금일에 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가 건설사에 방문하여 입주권자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처리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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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은 분양자가 가지고 가면 말 그대로 그걸로 다른데서 또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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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갖고있긴합니다

    임대인이 갖고있어도,임차인분이 갖고 계셔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어서 제3자인 부동산에서 보관 하려고하는것같아요

    믿을만한 부동산이라면 맡기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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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물건을 가계약하고 매수자와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원본을 갖는 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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