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분양이되었을때 청약통장
당첨이 된 후 서류 검사하고 부적격이안되고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되나요?
계약금으로 쓰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데쓸일이있을거라하는데
청약 효력이 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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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청약통장 해지에 대한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후에는 청약통장의
보유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신청 후 해지하셔도 불이익이 없으시니 해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자 발표가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통장이 아니기때문에 발표가 나자마자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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