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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원숭이59
고귀한원숭이5921.11.19

LH신혼부부 분양이되었을때 청약통장

당첨이 된 후 서류 검사하고 부적격이안되고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되나요?

계약금으로 쓰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데쓸일이있을거라하는데

청약 효력이 없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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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관련 청약통장 해지에 대한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가정 하에 이후에는 청약통장의

    보유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신청 후 해지하셔도 불이익이 없으시니 해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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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자 발표가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통장이 아니기때문에 발표가 나자마자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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