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자가
부동산 임차자로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게약서, 월세 등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 또는 탈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여 세금에
대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