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임대로 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임대료에대한 세금을 내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