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을시 국민연금 수혜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노후에 다시 직장에 근무하여 월급을 200만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
공무원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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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을 수혜받는 중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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