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을 수혜받는 중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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