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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누에264
뛰어난누에26422.10.06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공무원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중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해서

6개월이상 지나면 다른 사람들 처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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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근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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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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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제도는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을 의미하는것은 아님), 비자발적 이직, 근로능력과의사,재취업 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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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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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지금은 퇴직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를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특별히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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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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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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