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지금은 퇴직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를 경우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특별히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