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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짝이는참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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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면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국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을 다니던 직장인이 공무원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이직을 한다면 납부했던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을 받나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에 귀속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 연금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된 때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