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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강아지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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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시 근로자의 보험료납부 범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수 년간 근무중입니다.

미가입장 신고시 근로자의 납입분은 납부해야 한다는데, 그럼 산재, 고용보험을 떠나서 그 기간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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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시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하므로 실제로 근로자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 건강/국민연금을 내게 된다면 그간 지역가입자로 낸 것은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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