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시 근로자의 보험료납부 범위?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수 년간 근무중입니다.
미가입장 신고시 근로자의 납입분은 납부해야 한다는데, 그럼 산재, 고용보험을 떠나서 그 기간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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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시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하므로 실제로 근로자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 건강/국민연금을 내게 된다면 그간 지역가입자로 낸 것은 환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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