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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느시164
훤칠한느시16421.09.01

4대보험 미납 어떻게 해야되나요?

6~8월 일하는동안

6월 8월 4대보험 미납

7월 납부

급여명세서 에는 소득세만 제하고 급여 지급

현재 퇴사 상태

전직장에서 수납을 하지 않는이상

4대보험 미납건은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없다는대

그럼 평생 미납인대 근로자가 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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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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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택으로 통지되는 체납사실 통지서 내용에 따라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개별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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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미납의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형사상 횡령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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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미가입시 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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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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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8월 급여명세서상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납부하기로 하고 그돈을 착복한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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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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