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택으로 통지되는 체납사실 통지서 내용에 따라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개별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