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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