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 약 91개월을 월 10만원씩 넣었는데,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걸 이제 알았는데,
1. 몇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른분들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 반영이 되는분들이 꽤 있던데 자동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왜그런가요?
3. 몇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