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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지금 약 91개월을 월 10만원씩 넣었는데,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 걸 이제 알았는데,
1. 몇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 다른분들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 반영이 되는분들이 꽤 있던데 자동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왜그런가요?
3. 몇년치까지 신청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청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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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