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연간 납입액 240만원 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