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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14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칠천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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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연 납입액 240만원이하의 금액)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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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납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는 240만원 * 0.4 * 본인의 한계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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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할 것. 입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연간 납입액 240만원 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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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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