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품을 하려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개월만에 고장이 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