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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보석새3
자유로운보석새321.01.15

사용한지 한달정도 되는 제품인데 고장 났습니다

산지 한달 정도 된 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저하고 고장과는 상관이 없구요

제품설명서에는 1년간 무상as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반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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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거나,하자가 없는 완전물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 인터넷 쇼핑등을 통해 구매했다면 아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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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품을 하려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개월만에 고장이 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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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 설명서상 품질 보증의 조항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적절한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 여부를 살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안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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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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