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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통관할 때 수입 업무 진행시 주말에 적용된다는 휴일 특별 요금 과 임시개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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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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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별도의 임시개청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나, 다른 세관 관할구역의 경우에는 주말 임시개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임시개청수수료는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에 따라, 화주께서 세관의 근무시간 외에 통관을 받으시고자 할 때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입니다. 개청시간 외 통관절차에 관한 허가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합니다. 다만, 동일 화주께서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시개청수수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 1항에 따라 기본료와 가산료가 있는데, 기본료는 평일 4,000원, 휴일은 12,000원이며, 수출의 경우는 1/4을 적용합니다. 가산료는 시간대를 나누어 오전 6시~오후 6시는 시간당 3,000원, 오후 6시 ~10시는 시간당 4,800원, 오후 10시~오전 6시는 시간당 7,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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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임시개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1조(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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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 임시 개청에 대한 수수료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휴일 12,000원(수입), 3천원(수출)이며 시간수수료는 시간당 3천원~7천원(수입), 750원~1,750원(수출)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사측에서 직원분들도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별도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관세사에게 문의하셔야하며,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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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통관비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시개청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사의 경우 주말통관인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여야될 수 있습니다.

    임시개청수수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 1항에 따라 기본료와 가산료가 있는데, 기본료는 평일 4,000원, 휴일은 12,000원이며, 수출의 경우는 1/4을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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