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관세는 물품 기준 과세라 기업 규모나 성장단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WTO 원칙상 차별 과세도 문제 될 수 있어서요. 다만 현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비슷한 효과는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상으로 관세 감면이나 R&D 물품 면세 같은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고요. 예전에 초기 기업이 시험장비 들여오면서 감면 적용 받아서 세부담 크게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를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정책성 감면이나 지원 제도로 우회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로 세율이 변경되기에 어려울 듯 합니다. 납세의무자도 과세의 요건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관세는 세율 X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 따른 보정계수를 넣는 것은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