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편안한메추리292
편안한메추리29224.04.10

1종 보통 면허증으로2.5톤 탑차 운전 가능한가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2.5톤 탑차 운전가능한지 궁금합니다ᆢ혹시 가능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아남 대형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5톤 탑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차량에 한합니다.

    - 화물자동차의 기준

    적재중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차종 중 2.5톤 탑차에 해당하는 차량

    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익스탑차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이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