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탑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차량에 한합니다.
- 화물자동차의 기준
적재중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차종 중 2.5톤 탑차에 해당하는 차량
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익스탑차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이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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