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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292
편안한메추리29224.04.10

1종 보통 면허증으로2.5톤 탑차 운전 가능한가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2.5톤 탑차 운전가능한지 궁금합니다ᆢ혹시 가능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아남 대형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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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5톤 탑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차량에 한합니다.

    - 화물자동차의 기준

    적재중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차종 중 2.5톤 탑차에 해당하는 차량

    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익스탑차 등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이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