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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참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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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1. 2차 가공한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우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2. 상업적이용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까요?

3. 어떤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이를 2차가공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닌 무료배포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원사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