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2차가공해서 사용해도 저작권이 위배가 될까요?
예를들어 윤고딕이라는 폰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자 모양을 만들어서 상업적인 패키지 디자인에 사용하거나 광고 디자인에 사용하면 그래도 위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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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나,
폰트라는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변형을 가하는 것으로서 관련하여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가공을 해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동의 없이 이용하시면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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