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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할아버지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으면 부모가 직접받는것보다 상속세 크나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직접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세가 더 크나요?

만약 5억원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받을 때와 손자가 받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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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자녀세대가 부담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 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를 할증과세합니다.

    다만,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의 사망으로 손자녀 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3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재산이 20억원 초과시 30%가 아닌 40%가 과세됨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조부모의 직계 근친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건너뛴(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는 할증 과세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 상속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의 재산 상속이 일어날 경우 납부 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