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자녀세대가 부담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 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를 할증과세합니다.
다만,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