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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조부모의 사망으로 손자가 상속받으면 부모가 직접받는것보다 상속세 크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부모의 사망으로 손자가 재산을 직접 상속받으면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직접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세가 더 크게 나오나요?

만약 5억원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받을 때와 손자가 받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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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자녀세대가 부담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 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를 할증과세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 할증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30%가 할증되어 과세됩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손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시 40%가 할증 과세됩니다. 이는 중간 상속과정을 생략하여 손자에게 바로 상속되어 과세 단계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 등으로 민법에따른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되지 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보통 30% 할증과세합니다. 해당 재산이 시가가 5억원이더라도 상속인이 몇명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그외 금융재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다만 그 최종세액에서 손자가 상속받는 비율만큼은 3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할증과세이므로 30%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아버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가 적용되어 5억원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하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자(손자)에게 상속이 될 경우,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해당하여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약 1.1억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