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돈받은 손자가 상속세 신고하는법은 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받은 현금 자녀들에게 나누어줄수있나요
나누어주면상속세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세금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현금예금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경우, 상속이 완료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할아버지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