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유는 잦은 급여연체 때문입니다.
1년 6개월 다닐동안 월급날 제대로 받아본건 2번뿐입니다.기본 일주일에 늦게는 한달도 연체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1년중 급여연체일이 60일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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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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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되었는지,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인지,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