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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멧새35
불같은멧새3522.03.17

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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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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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래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었던 날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직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이직확인서 등 의 서류를 요청하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240일이나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달라집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필요한게 맞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이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50세미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 2년여간 다닌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1~2개월간 놀면서 일용직 다니고 현재 정확히 6개월 다닌회사 권고사직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하며

    사유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1년이상 3년미만으로 150일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