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 종합신고5월에하는데 기타소득 을 사정상 빼고 종합신고를하는데 나중에 기타소득에대한22프로를 신고하면받을수있는지요?
세금문제가복잡해서 자주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기타소득세는300 이안넘어서 빼고신고합니다
딸이 저를인적공제하기때문에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얼마안되어 0 원나오고요 제일궁금한건 훗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기타소득세를함께신고하면 22퍼떼어간 그금액을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그신고기간은 몃년 까지인지 혹은 기타를뺏음 못받는건지요 환금급을요 좀복잡해서 ㅋ 결론은 기타소득세를 매년신고하지않음 환급금이소멸되는지 아니면 나중에한꺼번에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에 과거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각 연도별로 하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2. 다만, 경정청구를 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따님분도 질문자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제외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의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이 의한 것보다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질의자분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한다면 자녀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던 것이 취소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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