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의 종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