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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집에 아버지가 돌아기면
그 재산을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나눠 받게 될 것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보다
차라리 이 번에 바로 어머니를 건너 띄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께, 어머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이 두 번 이루어지므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께 상속 시 배우자공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한도로 적용되고, 어머님으로부터 자녀에게 상속 시 아버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단기재상속공제로 하여 재상속재산은 기간에 따라 10~90%의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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