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아버지에게 몰아주고 훗날 다시 나에게 상속을 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냈는데
훗날 다시 저에게 상속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눴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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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어머니 사망 이후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받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받은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재상속 받는 경우 단기재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10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은 아버지 60%, 아들 40% 압나더.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자녀쪽으로 더 많이 상속하는 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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