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지분은 아버지 60%, 아들 40% 압나더.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는 경우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은 경우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자녀쪽으로 더 많이 상속하는 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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