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궁금합니다.
원래는 저희 장모님께서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위들의 연봉 등의 재산과 노령연금 수령이 이유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사위의 연봉이 기초수급 대상일 때, 비해서 1000만원 미만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것도 기초수급 대상과 연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차량,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외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