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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