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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꺼비74
근사한두꺼비7423.01.10

연말정산 장인장모님 포함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장인장모님의 소득은 100만원이하 입니다.

장인어른은 만 60세가 넘으셔서 포함이 되지만, 장모님이 아직 나이가 되시지 않아서 포함이 안됩니다.

장모님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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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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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위해선 만60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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