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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호랑나비118
신통한호랑나비11820.11.27

코로나 관련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그회사에 대한위로금을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그당시때 실업급여신청안하면 그회사는 지원금을 못받아 좋게 해결하려고 위로금 한달치만 받았습니다 다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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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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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서 작성 절차, 내용, 퇴직하는 과정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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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위로금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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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위와 같이 합의하여 사직하셨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하여 상실시켰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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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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