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실업급여 해줄테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말라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