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실업급여 해줄테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말라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시 사직이 합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형태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에대한 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상기 규정에 그 근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해고예고수당'이란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할때는 적어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는데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사용자(회사대표)가 해고 전에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야할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것이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니기에 만약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한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것이 사실이라면 상기에 언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는 다른 수급조건 만족시 가능할수 있음).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된 해고의 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도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만 하면 됨), 이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야 할것이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졌다고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기에 질문자님은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이 해고예고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때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다르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이경우 보통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의 사유에 권고사직이라 작성하거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 등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해고예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위 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하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시려면,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결국 강제로 해고하게되면(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고,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모두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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