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사 핸드폰 미납 법적절차 질문있습니다.
7월달부터 미납이 되어서 지금 290정도 미납인데 11월7일까지 미납이면 협력사로 넘어가서 법적절차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살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11월 17일쯤에 납부할 예정인데, 무조건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11월 7일까지 미납할경우 바로 법적절차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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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납부 예정임을 말하고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 협력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다는 것으로 의뢰가 되었다고 바로 법적절차가 들어가지는 않고 먼저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에게 통보할 것이고, 납부안하면 가압류, 지급명령, 방문 등 하겠다고 통지가 우선 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인 통신사의 의사에 따릅니다. 통신사에서도 법적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제 계획 등을 가지고 해당 통신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제 약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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