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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차돌박이
한우차돌박이23.07.18

KT 통신사 핸드폰 요금 및 소액결제 요금 고액 장기 미납 연체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제가 KT 통신사 휴대폰 사용 했었는데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요금 1,993,150원 7개월 정도 연체 미납 되어서 핸드폰 수신 발신 정지 되고 직권해지 되었고 신용점수가 하락 했습니다 그리고 KT 통신사에서 이 연체 미납 건에 대해서 채권추심회사 미래신용정보(주)


위임해서 법적절차에 착수 예고 통보서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미납요금을 강제 회수할 예정이니 고객님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입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제기 (민소법 제462조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2.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이하 동법소정의 강제집행 보전절차)


3.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이하 동법소정의 강제집행절차)


2023년 7월 20일 까지 납부 안하면 법적 절차에 착수 한다는거 같은데 정말로 재산 가압류

미납요금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현금도 없고 재산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서 대신해서 재산 가압류 강제 회수가 들어가나요?

많이 무섭고 떨리네요 어떻게든 일해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무리하게 핸드폰 소액결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매우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안하겠다고 굳게 다짐 했습니다...법률 도움 질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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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강제회수는 법상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돈이 없다면, 신용불량자등재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나올때까지 채권자가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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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독촉 서면을 받으신 것으로 실제 해당 업체에서 독촉절차로 민사적인 절차를 밝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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