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만약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타날경우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려고 할때
제가 해야할 행동이나 확인해봐야 할게 있을까요?
보통 집주인이 오면 부동산등기부에 나와있는 집주인 이름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해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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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소유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이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도장, 통장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첨부하여 계약을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첨부하고요,
계약시 소유자와 통화하셔서 계약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 하시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온다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실때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그런서류를 요구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시면됩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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