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을 맺을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
우선 대리인이 거래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정도입니다. 발급한 지 오래된 인감증명서라면 새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가 부동산 계약을 위한 용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3. 대리인 신원 파악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