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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슴도치134
철저한고슴도치13424.03.12

월세 대리인분 과 계약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집주인: 해외거주 (국내 계좌 없음)

대리인: 집주인 의 사촌

부동산


집주인분이 해외 거주 상태라 대리인 분 께 보증금 과 월세를 입금 해야 한다 합니다.

계약일에 대리인이 방문하지 못해 부동산에 위임장과 서류를 보내서 계약을 진행 하자고 합니다.


위임장1(집주인->대리인)

위임장2(대리인->부동산)

집주인 여권 사본

집주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사업자등록증


위 서류들 받고 확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에 따로 넣어야할 조항이 있을까요?


대리인 은행계좌로 보증금,월세 입금 해도 차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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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서류들 받고 확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해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넣어야할 조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인 은행계좌로 보증금,월세 입금 해도 차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두번째 답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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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내용의 모든부분이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의 위임장없이는 적법한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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