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서류들 받고 확인하고 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해 보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넣어야할 조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였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인 은행계좌로 보증금,월세 입금 해도 차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리인이 두번째 답변에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